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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중간결과 발표 2018.08.01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불법 촬영물, 비공개 촬영 사진 등)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00일 집중 점검(5월 29일~9월 4일)의 중간 결과와 함께 향후 추진될 강력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중간 점검 결과, 방통위는 전체 51개 웹하드사업자(PC·Mobile 10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해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 조치했다. 특히 유통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불법 정보 인식, 송·수신 제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 경고 문구 발송 등)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 처분(과태료, 등록 취소 요청 등)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웹하드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ID(2,848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 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외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에 번호정지·해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중간 점검 결과 발표는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0일 집중 점검이 완료된 후에도 보다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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