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시작 | 2018.08.02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치과병·의원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사진=치협] 이번 자율점검은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후 2017년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자율점검으로, 협회가 운영하는 자율규제단체 동의서 접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진행된다.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치협 자율점검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자율 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치과병·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면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단 자율점검 후 개선 계획을 제출했고, 제출된 개선 계획상의 개선 기한 내 해당 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단, 참여 혜택(인센티브)은 반드시 협회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치협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일환으로 온라인 자율점검과 함께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치협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 컨설팅에 대해 심평원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을 치과병·의원이 부담을 느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협회의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 심평원의 협조를 받는 것일 뿐 모든 현장 컨설팅은 협회가 주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현장 컨설팅 섭외 연락을 받으면 부담없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치협은 자율점검 등을 통한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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