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생산현장 실정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 2018.08.02 |
공공조달, 생산방식 기업 자율…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조달청의 직접생산확인이 생산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생산현장 실정에 맞게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며 2일 이 같이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를 확인·조사해 부당납품업체를 차단하고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은 조달청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정해 왔지만, 이런 획일적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의·혁신적인 제조업체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정해오던 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과 기술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생산방식은 최대한 기업 자율에 맡겨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하청 생산, 해외수입 완제품 등을 통한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직접생산 위반 판정도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액 하청과 국내 완제품 하청, 해외수입 완제품 등과 같이 부적합 정도(경 부적합, 중 부적합, 치명 부적합)에 따라 위반 판정을 달리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시정 조처하기로 했다. 직접생산 조사방식도 개선한다. 조사 기간(2년) 내 납품실적 합이 2,000만원 이하인 건은 간편 조사를 도입해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품질관리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이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품질관리 인증 제품은 KS 인증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국가품질경영수상자의 제품 등이다. 또한, 중국 등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부당납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창의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성실한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을 보호·지원하고 융·복합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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