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만든다 | 2018.08.06 |
창설준비단 출범, 남영신 기무사령관 단장으로 4개 팀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예고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다고 6일 밝혔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한다는 취지다. ![]()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사진=국방부]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남영신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 팀(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으로 구성됐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 자문관으로 참여한다. 국방부는 창설준비단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기무사 개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사령부 인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를 위반하는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거부 근거조항을 신설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사령부 내부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안에 대해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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