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망법, 확대된 정보보호법으로 변경된다 | 2007.08.28 |
개인정보보호법·이용자보호법·정보보안법 3개 법률로 분리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방송통신시스템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법 등 3개 법률로 분리돼 확대된 정보보호법으로 변경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정보보호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기능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이용자보호, 망 보안 등 3개 부문으로 분리시키기로 했다.
이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와 함께 통신·방송의 융합과 웹2.0, UCC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나 사이버 폭력, 인터넷 침해사고 등 각종 역기능이 심각해져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 현재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개인정보 취급자’로 확대해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RFID, 바이오정보 등 신규 IT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상에서의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확인을 최소화하고,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대체수단을 이용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법은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포털과 P2P 사업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과징금제 도입과 스팸메일 적용범위를 IT 제품 일반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방송통신시스템 보호를 위해 해킹 등 사이버침해와 공격에 대비한 국가적인 보안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정부와 사업자, 이용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정보통신시스템 모의침입제도를 도입해 침해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방송 융합과 유비쿼터스 등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해 주요시설과 사업대상 사전진단 등 보안관련 예방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보보호법 발전방안은 연말까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보다 구체화 시킨 후 내년 상반기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