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 사업 추진 | 2018.08.14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평화이즈·이온엠솔루션·자인컴·비트컴퓨터·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 범위와 도입 형태에 차이가 있다. 도입 형태는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른데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 상용제품)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 시범 사업에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 포함했다.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 병력, 가족력, 부작용 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한다. 또한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0일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제도(안)는 자료 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함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2017.1.1. 시행)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수립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 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결과와 개선 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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