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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더 이상 못 달린다! 국토부 BMW 운행정지 발동 2018.08.14

김현미 국토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통해 시군구에 운행정지 및 점검 명령요청
명령 발동시 차량 점검 외에는 운행 정지...BMW가 차량 대차 등 고객 편의 제공해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BMW 운행정지 및 점검 명령을 시군구 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지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미지=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만 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 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김 장관은 발표했다.

국토부는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BMW에게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 대차 등 편의를 제공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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