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문재인 정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어떻게 하나 2018.08.16

해커톤 합의사항에 따른 규제완화 주목...8월중 정부 합동브리핑 예정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이어 다음 규제완화 타깃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지목했다. 규제 성격이 강한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빅데이터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관련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규제 완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지=청와대 홈페이지]


여기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논의한 1·2차 해커톤의 합의사항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해커톤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은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해 (1)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2)최초 수집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익명정보의 절차·기준·평가 등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보호 체계 4가지다.

첫째, 가명정보는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학술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명처리를 포함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학술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통계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을 참조해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익명처리의 절차·기준·평가 등과 관련해 정부는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절차와 기준은 기술적 중립성에 입각한 것으로, 강제적이거나 최종적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는 것. 정부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간과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위험에 비례해 사전·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논의 및 합의 사항에 관해 조속히 입법 및 정책 추진에 나서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향후 입법 및 정책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의 중복조항 정비와 거버넌스 논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되, 고의적으로 재식별화 또는 재식별되는데 소홀했을 경우 강력한 사후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강력한 사후 규제 전제로 익명가공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일본 기준을 참고해 개인정보 활용 수준을 검토하는 내용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 대책 마련 △해외의 성공사례 중 공개사례 적극 검토 △현행 법률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해커톤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8월 안으로 행안부,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합동 브리핑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