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꽃집으로 보안문서 보낸 이유? | 2007.08.31 |
범죄 혐의자와 담당 수사관 정보 노출 경찰이 범죄혐의자의 인터넷 접속 IP 정보를 요청하는 문건을 1년 6개월 이상 해당 포털업체가 아닌 일반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보안문서관리의 허술한 관리가 지적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전국 경찰서 등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서울 여의도의 한 꽃집 팩스로 전송됐다.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보내 온 문건에는 범죄 혐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범죄 내용 및 담당 수사관의 간단한 인적사항이 담긴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등이 적혀있다. 꽃집 주인은 처음 이 문건을 받은 뒤 잘못 온 것이겠지 하면서 가볍게 넘겼지만, 이후로도 하루에 5~6장에 달하는 3~4건의 문건이 계속 들어오면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문건이 전송될 때 ‘취소’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상대방쪽에서 전송이 안되면 계속 발송하는 바람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고 심지어는 경찰서로부터 “왜 요청한 통신자료를 보내주지 않느냐”는 독촉 전화까지 왔다고 밝혔다. 나중에 꽃집 주인은 팩스의 원래 수신처였던 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 네이버의 팩스 번호 7자리가 자신의 꽃집 팩스 번호와 지역번호만 다를 뿐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네이버 본사가 2005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번호가 031로 바뀌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팩스를 보내면서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아 서울의 꽃집 팩스로 문건이 전송됐던 것이었다. 꽃집 주인은 견디다 못해 지난해 8월 전송받은 문건을 들고 직접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시정을 요구했고 경찰에서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문건의 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선 경찰서에서 보내는 수사협조 문건은 최근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꽃집 주인이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면 순찰차를 보내 모아둔 문건을 수거해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측은 “지난 5월 일선 경찰서에까지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개개인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전송된 문건의 역추적을 통해 일일이 보낸 사람에게 연락해 바로잡고 공문도 다시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범죄 혐의자의 신상 뿐 아니라, 수사 내용 등 온갖 정보가 다 나와 있어 만약 이 문건이 꽃집이 아닌 다른 곳이나 좋지 않는 곳으로 흘러들어갔다면 또 다른 범죄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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