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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임무 완수한 아리랑 5호, 2년 더 우주에서 국민안전 지킨다 2018.08.22

홍수·가뭄, 산불, 지진, 해양 석유 유출 등의 재난·재해 상황에서 피해 경감에 기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년의 정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국내 최초 영상레이더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5호(이하 아리랑위성 5호)의 운영 기간을 2020년 8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리랑위성 5호가 촬영한 백두산 영상[사진=과기정통부]


아리랑위성 5호는 2013년 8월 22일 발사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지구 관측 레이더영상 획득 등 정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구름이 있거나 햇빛이 없는 야간에도 전천후 지구 관측이 가능(마이크로파를 지상에 쏘아 반사된 신호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한 저궤도(운영궤도 550㎞) 인공위성이다.

아리랑위성 5호의 정규 임무 기간이 올 8월 22일부로 끝남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아리랑 5호의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술 점검을 실시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는 위성본체·탑재체와 지상국 등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교신 및 궤도 유지 상태, 안정적인 위성 운영 및 잔여 연료량, 영상 품질의 우수성 등을 확인했고 2년간의 추가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 임무 연장 결정을 내렸다.

아리랑위성 5호는 지난 5년간 지구 궤도를 약 2만7,000회 회전하고 약 7,000회 지상기지와 교신하면서 총 5만8,440회에 걸친 촬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레이더 영상 12만7,000장 이상을 확보·제공했다.

특히 홍수·가뭄, 산불, 지진 및 지반 침하, 해양 기름 유출 등의 재난·재해 상황에서 관측 영상을 제공해 신속한 대응 및 재산·인명 피해 경감에 기여했고 공공안전 및 국토·자원 관리 등 다양한 공공·민간의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다량의 영상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아리랑위성 5호가 정규 임무 기간(5년)을 넘어 연장 운영됨에 따라 위성 운영 상태 점검과 영상 품질 분석을 강화하고, 안테나 및 지상운영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등 연장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더 관측 위성인 아리랑위성 5호의 성공적 임무 완수로 국가 위성 개발·운영 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다”며, “운영 기간 연장으로 레이더 관측 영상을 차질 없이 보급해 국민생활과 안전에 지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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