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날로그로 시작, 미래는 스마트시티 | 2018.09.01 |
지자체 담당자 관점에서 본 스마트도시법 개정
[보안뉴스= 김영혁 오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팀장] 2006년 7월 어느날 누군가 필자에게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나름 알고 있다 생각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IT 자원을 활용해 한 장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필자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용어였다. ![]() [사진=iclickart] 2008년 3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같은 해 9월에 시행되면서 ‘U-City’라는 단어는 전국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2009년 전국으로 신도시 개발의 중심에서 추진하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U-City 사업이 도시의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 상상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오산에서도 세교신도시 1~3지구 개발에 힘이 되었던 근거가 바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를 근거로 2010년 3월 오산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를 공포·시행하며 ‘오산시 U-City통합운영센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이던 CCTV관제센터와 버스정보 시스템 및 신호제어 장비를 공간적으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오산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2013년 12월 센터 개소식부터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0여 명이 방문하는데, 방문자의 첫 번째 질문은 늘 ‘U-City가 어떤 의미인지’와 ‘센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였다. 그리고 이 질문은 2018년 3월 유비쿼터스도시법이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스레 사라졌다. 법이 개정되고 스마트도시로 바뀌면서 ‘똑똑한 도시’라는 의미와 통합운영을 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시민한테 한층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7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은 각 지자체 스마트도시 사업의 또 다른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 동안 165만㎡ 이상의 신도시에만 적용되던 면적제한이 확대돼 지자체 대부분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구시가지까지도 포함해 사각지대가 없는 스마트도시를 추진할 수도 있고,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도시 내 각종 정보를 연계해 ‘5대 통합플랫폼’ 기반으로 실시간 즉각 대응이 가능하게 된 점도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CCTV 관제센터를 10년 이상 운영함에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CCTV 설치 대수만 증가됐다면 센터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센터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오산시는 올해 초부터 센터의 기능 고도화를 고민하던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 센터에서 수집 가능한 영상정보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통합운영센터의 운영고도화를 주력 아젠다로 삼아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 ▲김영혁 오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팀장 [글_ 김영혁 오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팀장(hyouki@korea.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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