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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2018.08.28

입법예고된 벤처기업법, 벤처 업종서 암호화폐 거래소 제외
“세계적 추세 역행하고, 생태계 말살하는 행위” 강력 비판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 업종에서 제외한 데 대해,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사장 유준상)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입법예고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많은 국가가 ICO를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암호화폐 거래 생태계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미지=iclickart]


앞서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업종 제외 철회 촉구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가 주최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이 개정안의 경제산업적 측면에 대해 발표하고, 나국주 법무법인 일조 대표 변호사가 법률적 측면에 대해 발표했다.

협회는 “세미나 참석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ICO를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인 데다 관련 생태계를 말살하는 행위”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정책과도 배치되며, 모법이 규정하는 위임 범위도 일탈한 (시행령) 개정안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모법인 벤처기업법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지 않는 업종 중 벤처기업 제외 업종을 시행령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유흥성 및 사행성 업종으로 최소화해왔다.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갑자기 제외 업종에 포함시킨 것은 모범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유흥업, 도박장, 무도장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및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와 함께 세미나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업계, 학계와 공동으로 국민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철회 요구 의견 개진 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암호화 자산 거래 관련법 조기 제정 및 ICO 허용 △가상계좌 추가 발급 △국민 대토론회 개최 △벤처업종 제외 철회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도 채택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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