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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 개선됐다 2018.08.29

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위조상품·불법복제물 대응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낙연·민간위원장 구자열, 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정책 및 성과를 담은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미지=iclickart]


위원회는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범정부적 집행 성과를 정리해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부처 간 보호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동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13년 첫 발간되기 시작한 동 보고서는, 올해는 특히 사법부 및 신지식재산 분야 성과를 확대·보완해 지식재산 보호 관련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강화했고, 국제적 정책 동향과 관심 사항을 반영해 우리 보호집행 성과를 좀 더 체계화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해 보호 체계를 강화했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및 징동과 협력해 위조상품 유통·판매를 차단하는 등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해외 온라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2017년 총 69만 1,360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8.4% 증가한 수치이며,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 중지 건수도 2013년 4,422건에서 2015년 5,673건, 2017년 6,15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분쟁해결 관련해 특허법 위반 형사소송은 2013년 17건, 2017년 26건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민사본안에서의 조정·화해·이송 등을 제외한 특허권자 승소율은 28.1%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작권 분야의 경우, 불법복제추적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관세청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불법유통 단속을 확대했다.

2013년 554억 원 규모였던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은 2017년 334억 원 규모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1.87%로 감소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도 2017년 3,45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했다.

2017년 불법복제물 유통 상시 감시체계가 강화되어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시정권고 조치는 2013년 17만 1,286건에서 2017년 55만 4,843건으로 약 300%이상 증가했으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게시물, 게시판 포함) 차단 요청 건수 또한 2013년 13건에서 2017년 1,003건으로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지원 건수도 2013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의 협력이 증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영화, 음악 콘텐츠 업계 등을 회원사로 둔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의 개선과 기술 유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가 개선되어 신고포상금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등이 보급되었고,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조사·검사·벌칙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강화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확대하고자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인정 범위를 완화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사건의 최근 5년간 기소율은 각각 25.5%, 42.5%로 지식재산권 법률 위반 사건의 전체 기소율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식재산 분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노력도 체계화됐다. 식물신품종 위반사건의 검찰청 접수 건수는 2013년 2건에서 2017년 42건으로, 산림청의 유통단속 건수는 2013년 14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증가했다. 불량 종자 단속 건수는 2017년 31건으로 전년대비 약 14.8%가 증가했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도 2017년 91건으로 전년대비 약 85.7% 증가했다.

구자열 공동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동시에 국제 지식재산 보호 질서 확립 의지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글로벌 소통의 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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