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EC 2018] 영상보호 및 마스킹 기술, 어디까지 왔나 | 2018.09.01 |
이젠 영상 콘텐츠 자체애 대한 보안 적용 필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범죄자 확인과 재난, 안전 등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장비인 CCTV가 안전과 관련된 기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 ▲김건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PL[사진=보안뉴스] ‘IP CCTV 설치·운영·인증 실무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건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PL은 보안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우 PL은 “영상콘텐츠 자체에 대한 보안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집되는 CCTV나 장비, 저장하는 스토리지나 VMS 등 시스템에서의 보안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영상을 언제 어디서 누가 찍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영상보안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IoT와 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Al 등의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보호하는데도 중요하다. 결국 보안은 안전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영상보안 기술은 전송단 보호를 시작으로 전주기 단방향 보호, 전주기 양방향 보호, 공개 활용형 보호 등으로 구분된다. ‘전주기 단방향 보호’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며 보안성이 가장 높다. ‘전주기 양방향 보호’는 복원이 가능하며 적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에 따른 보안성을 지니고 있다. ‘전체 영상 암호화’는 코덱의 특성을 활용해 일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며 부분적인 영상보호를 진행하는 ‘증강 프라이버시 마스킹’도 3단계에 속한다. 공개활용형 보호는 학습용 영상 데이터 확보가 영상보안 AI R&D에 필수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전폭적인 활용이 어렵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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