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했다 | 2018.09.01 |
방통위,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게도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업무의 적극적 이행 촉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표적인 해외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해지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에게 본사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해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등 청소년 보호 업무 전반을 수행하기로 했다. 향후 방통위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신규 지정한 페이스북뿐 아니라 이미 지정해 온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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