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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 점검한다 2018.09.03

행안부, 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 중점 점검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에서 회원 탈퇴에 대한 절차가 없네요.” “oo대학교는 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 있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 절차만 있고 탈퇴에 대한 절차는 없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탈퇴 요청하는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세요!”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 홍보, 마케팅 등 목적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는 문제 아닌가요?” “oo학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실제 수집 목적도 마케팅인것 같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iclickart]


위 사례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접수된 내용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교육기관 대상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지난 3월 1차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 학원, 학점인정기관 등 교육기관은 학생, 수강생, 학부모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한 분야다.

이번 점검대상은 앞서 진행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2018년 4∼6월) 결과 미제출 된 대학 2곳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을 제고토록 했으나 미참여한 학원 2곳을 우선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점검대상이 아니었던 대학 및 학점인정기관 중 재학생수(6천명 이상)와 매출액(120억원 이상)을 고려해 선정했다. 다만, 소관부처인 교육부 자체 점검을 통해 이미 점검한 대학은 제외했다는 게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3월 1차 교육분야 점검 결과, 총 20개 기관(대학 15개, 민간교육기관 5개) 중 18개 기관에서 21건의 법 위반(위반율 90%, 평균 1.2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21건 중 15건(71.4%)이 안전조치의무(제29조)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동의(제15조제1항) 위반 2건(9.5%),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동의방법 구분 동의(제22조),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제24조), 업무위탁 문서계약(제26조) 위반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자료=행정안전부]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 15건을 세분화하면 5개 항목에 5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조치 위반 항목은 ①접근권한 관리(39건) 위반이 가장 많았고, ②접근통제(36건) ③개인정보 암호화(23건) ④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20건) ⑤물리적 안전조치(3건) 위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 위반 등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점검 절차는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적발위주 점검에서 사전 제공한 위반사례를 참고해 자체 점검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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