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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해제 2005.11.11

코스닥시장본부 제재조치 모두 풀어져

박 대표 “서비스강화에 더 신경쓰겠다”


보안전문업체인 어울림정보기술(대표 박동혁, www.oullim.co.kr)이 지난 10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해제됐다고 11일 밝혔다.


어울림은 지난 2003년 1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그해 11월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투자유의종목으로 편입되는 등 경영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어울림정보기술은 과거 경영진의 부도덕한 형태로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2번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올 1월 들어 1회는 없어진 상태였으나 나머지 1회가 지난 10일로 모두 해제된 것이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박동혁 현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CB만기상환을 시작으로 올해 초 투자유의종목이 해제된 데 이어 지난 10일 남은 불성실공시법인 1회분이 기간경과로 만료됨에 따라 투자리스크가 사라져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어울림측의 설명이다.


박동혁 어울림 사장은 올해 성과에 대해 "통합보안관리, 패치관리솔루션, 통합보안서비스 사업 등의 신규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기존의 방화벽 시장의 대표업체라는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보안에 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 가능한 종합정보보호전문업체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어울림의 주력 사업인 방화벽 시장에서도 기존의 공공시장위주의 사업진행을 금융, 통신, 기업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매출 규모가 상당부분 늘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더해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울림정보기술은 2번의 제재조치가 올해 모두 제거됨에 빠른 시간내에 기업가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형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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