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공익신고 강화 2018.09.06

행정안전부,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2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이 구성된 후 대표단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그간의 활동 상황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집중 신고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단 하나의 관행이라도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변화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31회의 시·도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4,400여명의 안전보안관(9월 중 3개 시·도(서울, 부산, 경남) 2,100여명 추가 임명 예정)을 임명했다.

안전보안관은 주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재난·안전 단체 회원들이며 일부 일반국민들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해 불편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회가 됐을 때 사람 중심의 안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안전보안관이 주축이 돼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