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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개인정보보호 유출 강화 법안 준비 2007.09.07

미국 의회가 증가하는 정보보호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법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단편화된 연방법과 주(州)법을 하나로 통일해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조화시키고 조직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으로는 연방기관이 준수해야 할 프라이버시 법(PA, Privac Act), 자료유출 방지와 그에 대한 대응을 명시한 연방정보보호관리법(FISMA,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프라이버시 법에서 데이터 보호, 신용보호 등을 더한 퇴역자정보보호법(VAISA, Veterans Affairs Information Act), 개인 의료기록 보호를 위한 의료보험법(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등이다.


이처럼 미국이 정보보호에 대한 법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이 점차 높아지면서 세분화된 정책수립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기계좌 생성, 탁상·휴대용 컴퓨터 분실 및 해킹, 비밀번호 유출, 내부자의 자료 및 관련 디스크 절도, 백업 데이터의 관리 부실 등 자료유출 경로가 다양해 진 것도 법안 준비의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 정보보호법도 조만간 세분·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됐던 정보보호체계를 방송·통신시스템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 등으로 분리·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집행기능이 떨어져 새로운 보안법안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높다. 특히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은 20여 년간 관련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반영돼 비대해지고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는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법 재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과 집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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