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위성 영상정보 공개기준 완화된다 | 2007.09.07 |
과기부 이기성 우주기술개발과정은 심포지엄에서 ‘국가위성활용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 개정’과 ‘위성영상자료의 보급·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등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다목적 1,2호 위성 영상정보 공개기준이 완화되고 위성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전담하는 기구가 지정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우선 영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협의해 위성영상 공개기준을 완화하도록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위성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키로 하고 우선 항우연 우주응용센터를 전담기구로 지정·운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설기관화 해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영상정보배포협의체를 국가안보 부문과 기타 공공 부문으로 나눠 기타 공공 부문은 항우연이 영상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배포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은 북한지역 영상의 경우 공공목적은 항우연, 상용목적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위성자료 수신량 늘리기 위해 극지 수신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수신국에서는 위성자료를 하루 2회밖에 받을 수 없지만 극지수신국에서는 하루 최대 10회까지 영상을 수신할 수 있다. 두번째 발표자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광훈 책임연구원은 ‘위성영상활용 증진방안’ 발표를 통해 지도제작과 재난관리, 도시계획과 환경감시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업적 위성영상자료 시장을 소개했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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