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정보유출에 국가와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2007.09.11 | |
이는 기술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무한경쟁시대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의 보유여부가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오래전부터 첨단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IT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IT 산업은 전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의 우수한 산업기술이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해 경쟁기업 또는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 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발간한 ‘첨단산업기술 보호동향’에 따르면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국내 산업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92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예상액은 무려 95조9천억 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기술유출은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국방기술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가출연 연구소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개인주도의 유출양상을 보였던 것이 최근에는 외국 정부와 연계되거나 기업형 사건으로 대형화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형태는 다양한데, 이전에는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해 가는 현상이 두드러졌던 반면, 최근에는 합법을 가장한 방법으로 첨단기술을 빼내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인력이동에 의한 경우, ② 부품, 장비 등을 이전하는 경우 ③ 계약에 의한 기술거래시 ④ 합법적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⑤ 산업스파이 활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부 유출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관련법제의 정비 및 유출실태와 대응 매뉴얼, 교육홍보 등의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기업에서는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해당기술 유출에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처우를 개선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사전대책과 보안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대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일단 유출되거나 공개돼 버린 첨단기술 정보는 그 정보를 회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사전에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차단하려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글: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8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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