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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업체, 퇴사관리 시스템도입 시급 2007.09.10

전 세콤직원, 관리고객 집 강도 ‘덜미’


무인경비업체에 근무하던 전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집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히는 일이 발생하면서 퇴사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져 고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업체 직원들은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운데다 경보시 출동시간, 경보기 위치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 범죄의 유혹에 노출 돼 있는 상태다.

더구나 한 조당(3인 1조) 400~600개 이상의 고객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들이 퇴사했을 경우 고객명단이나 주요 경보기 설치 경로 등이 고스란히 유출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무인경비업체 전 직원 노모씨의 경우 근속 3년의 짧지 않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때 경비업체의 퇴사관리시스템 구축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경비업체 직원의 경우 “보석전문점이나 고가물품 전시장 등의 도난사고도 대부분 무인경비업체를 다녔거나 보안관련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며 “이번 사고의 경우도 이미 보안시스템이 해지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직원이 사전계획을 통해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야기됐던 업체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로 무인보안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보안업체는 ‘이미 퇴사한 직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잘못을 변명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이처럼 퇴사자에 대한 기업의 입장이 무책임으로 일관되면서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고객들의 불만사항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황당하네’라는 누리꾼은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재직시 정보를 이용해 나쁜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누리꾼 ‘whanny’는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주기적, 정기적으로 방문해주는 사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자체보안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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