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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전자경비시스템 감지기 가려... 2007.09.10

감지기 ‘약점’ 드러나다


최근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희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매장은 무인전자경비업체의 경비 서비스를 받고 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8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현금이 절도당한 것이다. CCTV 화면에 찍힌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범인은 각종 감지기를 우산으로 가로막고 유유히 범죄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감지기가 우산에 의해 작동되지 않았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사건이 발생했던 매장에 설치돼 있던 감지기는 열선감지기로써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을 통해 침입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빛이 투과되지 않는 우산이나 비옷 등을 입으면 열선감지기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던 범인이 우산을 편 채 앉은 걸음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없나.


열선감지기만으로는 이런 형태의 침입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빛의 굴절과 열을 통해 감지하는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영상보안 시스템을 포함하는 서비스가 무인전자경비업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사건이 발생했던 매장의 CCTV는 매장주가 개인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현재 열선감지기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했던 매장은 열선감지기 뿐만 아니라 충격감지기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인은 벽을 뚫고 매장에 침입했는데 CCTV 영상확인 결과 매장의 벽면은 얇은 판(소위 베니아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벽은 뚫린다하더라도 미세한 충격이 있을 뿐이라 충격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감지기 작동불능)이 발생하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유야 어찌됐든 무인전자경비업체 서비스의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절도에 대한 피해액을 100% 무인전자경비업체들이 보상하고 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8호 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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