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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 자료 발간 2018.09.21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취약점 보완 등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에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 자체 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금융회사에 배포했다.

올해는 그 후속 조치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상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신용정보법’ 위반 및 제재 사례를 자세히 기술한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준수 능력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교육 자료에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의 처리단계별 준수 필요 사항을 설명하고 △각 처리단계별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재 관련 공시에 공개된 관련 위반 사례와 개선 필요 사례를 기술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한다,

금융회사 등이 동 교육자료를 임직원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교육에 활용해 금융업 전반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9월 중 금융회사에 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교육자료를 게시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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