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몰카 범죄자 1만 6천여 명 검거 | 2018.09.27 |
2014년 2,905명이었던 피의자가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피의자 중 면식범의 경우 애인이 가장 많아...몰카 제작 및 배포, 유통 뿌리 뽑아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 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후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몰카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가 1만 6,80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남성 피의자가 전체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자료=이재정 의원실] 또한 해당 범죄의 면식범 비중을 분석한 결과 1만 6천 802명의 피의자 중 면식범은 2,645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으며, 2014년 391명에서 2017년 939명으로 2.4배 증가했다. 면식범 중에는 애인이 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동료(306명) 순이었다. ![]()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면식범 현황[자료=이재정 의원실]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5,896명의 피해자 중 83%인 2만 1,512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면식범 현황[자료=이재정 의원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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