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 | 2007.09.1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10일(1개월간)까지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노인, 여성주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 관련 업체에서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와 최근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의 미심의 광고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업소들에 대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소비자는 의료기기 구입 또는 이용 시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효능효과) 는 무엇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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