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제도 도입될까 | 2007.09.11 |
소방방재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난으로 인한 위험지역 내 있는 자동차 또는 선박에 대해서도 긴급 대피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적 피해를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문원경 청장, www.nema.go.kr)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제도’와 ‘지자체 재난관리 공시제도’ 도입 등 자율과 책임에 의한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20일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동안 대형재난이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사고원인 등을 부분적으로 조사했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법령에 의거 관계부처에서 사고원인 조사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분야별 관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고조사반’을 구성,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근원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제도’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심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재난예방?대응?복구실적(재난예방사업 투자비율, 재난관리기금 적립 실태 등) 등을 매년 지역 주민에게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5년 단위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과 기술개발사업 관련기관, 민간기업 등에 대한 출연금 지원, 기술료 징수근거 등을 마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재청 관계자는 “해외재난의 경우 재난발생시 외교통상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제화시대를 맞아 빈번한 해외재난에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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