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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09.28

블록체인 관련 10개 업종 중 9개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 확인 가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 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 활동에 지장은 없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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