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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2018.10.02

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을 통한 드론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뤄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미지=iclickart]


국토교통부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20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2㎏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 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 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하다.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미국·중국·유럽에서도 드론의 무게뿐 아니라 위험도와 드론 운용 특성 등을 고려해 분류하며, 고성능·고위험 드론 비행 시에는 강한 규제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은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은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단계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FPV), 기타 물품 탑재 등(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 요건(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 위로의 비행 금지 등)을 준수하는 기체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0g 초과 25㎏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 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25㎏ 무게 중 1만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위의 세 가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다.

개선되는 분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는 다음과 같다. 기체신고의 경우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 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비행승인의 경우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안전성 인증의 경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현행[25㎏ 초과 기체에 대해 인증제 운영(드론 제작 및 비행 안전 상태 확인)]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조종자격의 경우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불필요하고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 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비행 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드론안전 정책토론회(2일)’에서 제시하며, 10월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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