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금융사 ‘고객정보’ 돌려보기 못한다 2005.11.11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막기 위한 일환으로

제휴사들 ‘보안관리 약정’ 별도 체결해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규준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카드발급 등과 관련하여 고객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고객 동의서상에 고객정보 제공대상기관과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동의내용과 고객의 권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 등이 정보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휴회사 등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약정을 별도 체결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 등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감사)의 감독을 받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전담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가칭)’을 지정 운용하고,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운용할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월중 관계 기관 임원회의를 개최, 이러한 모범규준의 도입을 권고하고, 금융회사 등이 올해 말까지 관련 내규를 정비한 후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중 실시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개정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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