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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차량, 달리는 ‘살인면허’ 2007.09.13

전국 어린이집 절반이 안전장구 설치 안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절반 이상이 안전장구를 착용안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을 야기시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월 현재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 건수는 1만3919대로 지난해 같은기간 10910대보다 3000대 늘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지난해 12월 기준 보육통계에서 집계된 어린이집 현황은 2만9233곳, 지난 2005년보다 866곳이 신설 된 것으로 볼 때 올해도 약 700여곳 이상이 더 신설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합하면 모두 3만여곳이 넘게된다.


그러나 안정장구를 갖춘 보호차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법적규제와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어린이집의 운행차량이 불법으로 운영되는데도 해당 관리인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린이집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 안전장구를 갖출 만한 여력이 없다”며 “단속기관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이 의무사항으로 규정 돼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을 일일이 방문해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신고된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껍데기 뿐인 법적규제, 대형사고 우려 높아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보호차량은 안전장구를 갖춰 신고한 비율이 35%, 나머지 65%는 미신고로 운행되고 있다. 보유시설을 인가해주는 여성가족부 조차도 허술한 법적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에서 고시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하며 지입(임대) 차량은 사용할 수 없다. 학원에서 지입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현실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 어린이집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어린이집 1만3000여곳의 정원이 20인 미만인데다 차량 개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400~6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구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부모가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차량운행은 소수에 불과하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자동개폐문, 소화기 비치, 어린이 안전벨트, 전·후광 등이 갖춰야 한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개조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도 없는데 차량을 구입할 어린이집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한다고 해서 사고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원차량의 경우 불법 도색해서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데 단속은 뒷전”이라며 “정부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에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실제적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데대해 올해 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임대차량 신고 운송업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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