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마약사범, 발 붙일 곳 없다 | 2007.09.14 |
식약청, 경찰·관세청·정통위와 전방위 공조체계 구축 앞으로 인터넷으로 불법유통되는 마약, 가짜비아그라 등은 발 붙일 곳이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경찰청과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마약류를 연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조체계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가짜비아그라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행위가 그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청은 이번의 단속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4일 식약청 주관으로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 특성상 소재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고질적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불법 행위자의 추적·검거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식약청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산하 13개 인터넷포탈사이트 업체는 6월 인터넷 불법 의약품 등 유통근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판, 카페에 게재된 마약류, 불법의약품 판매 인터넷사이트 119건을 차단(폐쇄)조치 했다. 합동단속반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업체와의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특정마약류와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의 검색어 입력 시 단속에 대한 경고문구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해외 사이트 또는 불법 광고 웹페이지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필터링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복적 검색되는 불법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해 수사기관에 검거 의뢰토록 하는 등의 자체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적발된 인터넷사이트 정보사항을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해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등의 사이버 불법유통을 완전 근절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며 “더 이상 불법행위가 인터넷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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