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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심각 2007.09.14

지자체, 상반기 청소년유해행위 위반업소 2353건 처분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유해약물 판매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에서 조사한 올해 상반기(1~6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모두 2353건(월 평균 392건)의 행정처분이 실시됐다. 처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허가취소 15건, 영업정지 1467건, 과징금 부과 712건, 시정경고 159건 등이며 대부분 행정처분이유해약물의 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시도의 처분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814건, 경기도 480건, 인천 86건 등 모두 1380건으로 전국 대비 58.6%의 비율을 차지해 대도시일수록 유해환경노출에 따른 처분건수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도, 경남의 경우 경찰서, 시, 군, 구 등에서 청소년 주류 및 담배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유해약물의 단속건수가 많았으며, 인천은 이성혼숙이 19건으로 전체지역 대비 30%P를 차지, 전남·광주는 청소년고용 처분건수가 53건으로 전체지역의 38.7%P를 차지해 다방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다류배달 등의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담배 및 주류 판매행위는 1853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전체처분의 78.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의 1242건, 70.5%에 비해 8.2%P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음주 문제에 대한 일반 어른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사범이 증가하면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번 자치단체별 행정처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로 유해환경 극심지역에 대해 중앙차원의 점검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대상 담배 및 주류판매 처분건수가 대부분인 것에 주목, 이의 감소를 위해 청소년음주 및 흡연예방을 위한 지역별 캠페인과 함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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