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IT 지능형 공동주택 제도기반 조성 | 2007.09.14 |
주택법령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기준’ 도입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가 사후관리 등이 강화돼 기능향상과 시장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령을 개정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도입키로 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의 이번 방침은 현재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지만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홈네트워크 보급 및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차세대성장동력사업중 하나인 지능형 홈네트워트의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해 도입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준은 그동안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구체적인 설치범위 및 기준이 없서 혼란을 가중시킨데 따라 용어정의, 설비의 범위·설치기준 규정 등을 제정했다. 유지관리 기준에서는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유지비를 추가하고 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정비가 완료될 경우 지능형 공동주택에 대한 최적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등으로 지능형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능형홈네트워크 : 가정내 TV, 에어컨, 냉장고등 가전기기와 조명, 가스밸브, 화재경보기, 가스탐지기, 침입탐지기등 수많은 주택설비 기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집안이나 집밖에서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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