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 인터넷 감청문서 57.6% 증가 | 2007.09.14 |
정통부, 2007년 상반기 통신비밀 협조현황 발표
정보통신부는 2007년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14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또는 국가안보목적으로 협조한 감청 문서건수는 2006년 상반기 528건에 비해 18% 증가한 623건으로 집계됐다. 일반 감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감청을 협조하고 긴급감청은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협조하되 36시간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 통신감청건수를 보면 전년도 대비 검찰은 25건에서 18건으로 28%, 경찰은 55건에서 39건으로 29.1%, 군 수사기관은 24건에서 11건으로 54.2% 감소했으나 국정원은 424건에서 555건으로 30.9%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전자우편 등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인터넷 등의 협조건수가 320건으로 전년 상반기 203건보다 57.6% 증가한 반면 유선전화는 303건으로 전년 상반기 325건보다 6.8% 감소했다. 반면, 감청 허가서 1개당 전화번호 수는 9.9건에서 10.6건으로 늘어 전체 감청 전화번호 수는 지난해 5445개에서 올해 5605개에 늘어났다. 통신자료가 제공된 전화번호도 지난해 137만여건에서 올해는 170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감청 허가서 1개당 전화번호 수는 국정원이 올 상반기 424개 문서로 5473개 전화번호를 요구해 가장 많았다. 반면 검찰은 25개 문서에 27개 전화번호, 경찰은 55개 문서에 69개 전화번호, 군수사기관은 24개 문서에 36개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국정원측은 이와 관련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업무특성상 감청대상에 개인보다는 단체가 많아 감청 전화번호가 많았을 뿐, 불법적 감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9만2735건으로 전년 동기 7만2022건보다 대비 28.8% 증가했으며 기관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이 10%, 경찰 32.4%, 국정원 38.6%, 군 수사기관 등은 33%가 증가했다. 또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 54.9%, 이동전화 33.5% 인턴넷은 5.3% 증가했다. 이 외에도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22만9534건으로 전년 동기 15만6056건보다 47.1%가 증가했다. 국정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갈수록 첨단화·과학화되어 가는 범죄수사를 위해서 통신 수사를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어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 관계자는 “이 같이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한데는 최근 첨단기술을 빼내가는 산업스파이나 납치 등의 사건 수사를 위한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64개 사업자, 별정통신 22개 사업자, 부가통신 54개 사업자 등 총 140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됐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한 장에 여러 통신사업자가 협조업체로 기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업체로부터 협조건수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문서건수는 법원이 실제 발부한 허가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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