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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100인 이상으로 확대 2007.09.15

환경부는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오는 2011년까지 100인이상 시설로 확대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부터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이상, 민간(직장·보육포함)보육시설은 연면적 860㎡(인원수 200인) 이상, 2011년부터는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은 연면적 1000㎡이상 국·공립 보육시설(┖06년 말 25개소)로서 전체 보육시설(06.12월말 현재 2만9233개소)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지역 29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사계절 실내공기 오염특성을 조사한 결과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부유세균,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급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대상 보육시설 수가 내년 539개소(전체 보육시설의 1.8%, 현원의 7.3%), 2011년에는 2036개소(전체보육시설의 7%, 현원의 20%)로 늘어나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한 영유아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WHO권고수준(120→100㎍/㎥)으로 강화된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자극성이 강해 흡입 시 눈, 코를 자극하고 유아의 경우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건강상의 악영향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2004년부터 사람에 대해 발암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 최근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물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통해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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