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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업무협약 체결 2018.10.19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지난 18일 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통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최근 1년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과 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접수된 다발민원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많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분쟁 유형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합의한 ‘이동통신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이용·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및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18일 합의된 피해구제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동통신사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고삼석 상임위원은 “18일 발표한 피해구제기준은 우리 국민들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불편을 많이 겪는 청약 철회, 중요 사항 미고지, 부가 서비스 유료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번 협약식이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 이후 고 상임위원은 ‘ICT 시대의 이용자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해 현장에서 일반 시민, 문화·공학·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ICT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 상생 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관심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웹툰작가 문지현, 아마존 인공지능 전문가 장석재 SA(Solutions Architect),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 선임연구위원 등 ICT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역할의 변화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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