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방송용 간이무선국, 지자체 재난 예방 업무에 활용한다 | 2018.10.19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방송)용 간이무선국(이하 마을 간이무선국, 현재 5,500여개)’을 활용해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가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접속 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해 시행(2018.10.19)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인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근무자에 한해 이동통신망을 통한 마을 간이무선국 접속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도 재난 상황 전파 등을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한 마을 간이무선국과 접속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 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 접속 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마을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에 접속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간단한 마을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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