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보안수사대를 향한 인력 축소 요구 논란 | 2018.10.19 |
소병훈 의원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 보안수사대 축소로 조직 효율성 높여야”
2018년 8월까지 보안수사대 60명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2명에 불과 인력 감소보단 업무방향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국가위협요소 발굴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및 북부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 60명이 올린 검거실적이 2018년 8월까지 2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 보안수사대 인력의 축소로 조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보안수사대 인력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자료=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경기 남부청과 북부청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명, 2017년 5명, 2018년 8월까지 2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반면, 보안수사대 정원은 두 지방청 합해 2016년 75명(현원 50명), 2017년 66명(현원 61명), 2018년 8월 기준 66명(현원 60명)으로 정원은 줄었으나 실제 현재 근무인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병훈 의원은 “남북 평화체제의 사회 분위기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안수사대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안수사대의 인력은 그 목적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신종범죄 및 중대범죄 등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다른 부서로의 인력 재배치 등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효율성 측면에서 소병훈 의원실이 제기한 “인원 및 조직 조정은 경찰에서 좀더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테면 사이버안전국의 경우 수사, 보안, 외사, 생활안전 등과 업무가 중첩된다는 게 그 예다. 특히 인터넷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범죄가 인터넷으로 전이된 경우인 도박, 음란물,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등은 기존 부서에서 다루고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의 범죄는 새로운 대응부서가 맡아야 하는데, 경찰에서 사이버안전국은 새롭게 생성된 조직임에도 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이버안전국의 업무가 과도하게 쏠리고, 해킹과 악성코드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화가 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볼 때 보안수사대의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지원 조직의 사이버공격 등 갈수록 보안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안수사대 인력을 축소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 본지가 취재한 익명의 관계자는 “보안수사대 역시 사이버보안을 맡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니깐 수사를 못하게 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조직도=경찰청 홈페이지] 현재 경찰청의 보안국은 보안1과가 보안경찰업무 관련, 보안 2과가 간첩 등 보안사범 수사의 지도 및 조정, 보안3과가 간첩 층 중요방첩 수사, 보안4과가 사이버공간 활동 보안사범 수사 등으로 구분돼 있다. ![]() [자료=소병훈 의원실] 하지만 소병훈 의원 측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에는 사이버수사대가 별도로 존재하고, 다른 수사인력들이 연간 담당하는 건수에 대비해 보안수사대는 상대적으로 적다. 경찰은 인력 부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수사는 안보 범죄, 국가보안법 중심으로 주로 사람을 쫒아다니며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범죄 형태는 사이버범죄처럼 전문화·특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 효율성 측면에서 사이버안보, 사이버범죄를 보안수사대의 영역 안에 묶어놓을 필요가 없으며, 인원 및 조직 조정은 경찰에서 좀더 연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효율성 측면을 봐서도 인력 감소보다는 업무역량 강화나 새로운 국가위협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지 등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원장은 “평화 상태라고 해서 군인을 없애도 되는가”라며 “간첩행위는 우방국 사이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미국이 독일 메르켈 총리를 감청했다고 스노든이 폭로한 바도 있다. 더욱이 적대국끼리는 간첩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일시적인 평화가 항구적인 평화가 되려면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안수사대의 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댓글 달기와 같은 본연의 임무와는 다른 일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간첩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점점 수사가 힘들어지고 있다. 검거자 수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수사능력을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는 “국가안보 업무의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안수사대의 존치목적이 국가안보를 우선시하고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조직 규모 축소는 섣부른 변화일 수 있다. 지금 보안수사대에게 필요한 변화는 조직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질적인 역랑 변화다. 과거처럼 보안을 빌미로 인권 탄압이 이루질 소지를 배제하면서도 국가안보에 있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요소들, 예를 들어 사이버테러, 정보전 등에 있어 국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보안수사대의 업무방향이 큰 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주 교수는 “과거 업무에 시각을 고정해 조직을 양적으로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국가위협 요소를 발굴해 해결하려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는 물론 새로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신규 직원들을 대폭 확충하고 보안수사대의 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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