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NG 저장탱크 등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 2007.09.16 |
산업자원부는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를 의무화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가스 3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초 인천 LNG 인수기지 가스누출 사건을 계기로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안전점검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5년 이상 경과한 LNG 인수기지와 저장능력 총 합계가 1000톤 이상인 LP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는 매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상기 시설을 설치하는 연도 및 설치 후 매 5년마다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한다. LNG탱크, LP가스탱크 및 고압가스탱크에서 가스 누출시 즉시 그 사실을 전화 또는 팩스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산업자원부 및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대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가스누출 사고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가스 3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하위 규정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의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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