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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찾아가는 건설 현장 맞춤형 안전·품질 교육 실시 2018.10.23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의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건설 현장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 교육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22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호남(정읍 22일) △충청(대전 26일) △강원(원주 30일) △경상(대구 31일) △수도(과천 11월 1일) 등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뿐만 아니라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공무원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무총리가 강조한 ‘건설공사의 인·허가 절차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성 있는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부실 시공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가 이뤄지도록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 건설공사 견실 시공 및 안전 강화 방안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소개,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흙막이) 사고 등 건설사고 사례와 건설기술자 미 준수 사항,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소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7월부터 대형 건설 현장의 불시 안전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실시공 사례를 분석 및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과제 수립 및 추진 일정 등을 제시하고, 올해 들어 정부가 수립해 이행 중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공공 건설공사 견실 시공 및 안전 강화 방안’에 포함된 추진 과제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가산동과 상도동에서 발생한 굴착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 18일 정부가 마련한 ‘건설공사 굴착공사 안전 대책’의 내용도 현장에 전달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 예방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품질관리 관행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제도 개선’ 주요 내용 및 ‘민간·소규모 건설공사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 미비점 등을 공유해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품질관리(시험) 계획 서면 승인 및 적정 품질관리비 반영 등 발주자의 역할 강화, 품질관리자 겸직 금지·배치 기준 조정 등 품질관리 강화 및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강화 등 법령 개정 추진 예정 등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기술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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