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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개선된다 2007.09.17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육안에 의존한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안전도 검사기준과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는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을 대상으로 허가·신고시 시군구로부터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옥외광고협회 등이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수료, 검사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또 간판의 종류, 크기, 재질, 무게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사용자재, 접합부위 등의 적합 여부만을 판단하는 등 공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계량화 된 세부 검사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강풍시 간판이 추락하여 인명피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설치장소, 크기, 재질, 무게 등 옥외광고물 자체 요인과 기온, 습도, 풍속, 일교차, 강수량 등 외부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한 과학적 안전도 검사기준과 구조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 2008년에는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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