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개선된다 | 2007.09.17 | |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안전도 검사기준과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는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을 대상으로 허가·신고시 시군구로부터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옥외광고협회 등이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수료, 검사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설치장소, 크기, 재질, 무게 등 옥외광고물 자체 요인과 기온, 습도, 풍속, 일교차, 강수량 등 외부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한 과학적 안전도 검사기준과 구조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 2008년에는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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