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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통 강화 2018.10.25

과기정통부, ICT 기업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2019년 1월)에 앞서,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지난 24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개최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참석자들과 자유토론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세대 이동통신·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실증규제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 내용을 소개했고,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준비 사항·향후 일정 등도 안내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해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포럼·소프트웨어산업협회·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 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는 전용 홈페이지도 연내 오픈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에 9개 ICT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 샌드박스 전담조직(TF)’을 통해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제’를 발굴한다. 이 중 혁신적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적용 과제는 제도 시행 후 빠른 시일 내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 편익 증진 효과 및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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