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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논란-1] 가장 효과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책 2018.10.26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 범죄 발생시 증거수집을 위한 CCTV로 반드시 필요

[보안뉴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최근 우리나라는 용어만 들어도 섬뜩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유령수술’이라고도 불린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환자들의 생명,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이고, 의사면허로 환자를 기망해 이익을 얻는 사기죄다.

[사진=iclickart]


환자·소비자단체는 그동안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와 인권 보호적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지난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자회견까지 개최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한 입법적 논의가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선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에 설치하자고 국민과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의료 범죄 발생시 증거수집을 위한 CCTV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려서 의사 표현이 잘 안 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이지 보육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술실에 설치된 CCTV는 교도소처럼 범죄자를 감시하는 용도도 아니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다.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 노출이 많은 장소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영리 목적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성추행·성희롱 등의 범죄행위와 인권침해 유혹이 의료기관의 다른 장소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통해 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고성능 카메라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신체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인 CCTV처럼 누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상 촬영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도 크지 않다. 이와 함께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이 CCTV 영상을 마음대로 보는 관행을 의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유출로 인한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관기간도 명시하고,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결국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글_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withgij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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