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 테러범 ‘해적’, 어떻게 막아야 하나 | 2018.10.27 |
2018년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총 107건 발생
[보안뉴스= 곽선조 팍스만코리아 대표] 지난 십여 년 간 해상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해적이었다. 해양수산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바다에서 활동하는 해적은 크게 세 그룹으로 소말리아와 서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지역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슬람 테러 조직과 연계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사진=iclickart]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8월 9일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해적공격 건수는 총 107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3% 증가했는데 특히 서아프리카 해적의 공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0%로 급증했다. 상반기의 선박피랍사고가 모두 이들의 소행이었다. 현대의 해적활동은 그 시작부터 단순한 해상강도를 넘어 테러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부터 미국이 주축이 되어 대해적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제151연합임무대(CTF 151)가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창설된 다국적 부대라는 것이 이러한 점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해부대 또한 2009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CTF 151의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CTF 151 외에도 해적활동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 곳은 국제해사기구(IMO), 발틱국제해운이사회(BIMCO),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권위 있고 공신력이 탄탄한 국제기구였다. IMO는 ‘BMP 5(Best Management Practices 5)’라는 일종의 가이드 책자를 통해 해적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정한 규정 속도와 건현의 높이를 제시했다. 그리고 해적이 선박에 쉽게 오를 수 없도록 드럼통이나 철조망, 쇠창살, 전기담장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해적이 발포한 총탄이 관통할 수 없는 방탄필름을 선박의 창문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실패한 경우에 구출작전이 진행될 때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인 선원피난처(Citadel)를 지정·설치하는 요령 등 선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상보안 조치에 관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BIMCO는 해운산업의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무장보안요원(PCASP)을 선박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이 어떻게 운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일명 ‘GUARDCON’이라는 표준계약서에서 정해놓고 있다. 이 표준계약서는 지금도 무장보안요원에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ISO는 경영 시스템 표준의 하나인 해상보안 경영 시스템(ISO 28007-1:2015)을 통해 무장보안요원을 고용하고 선박에 배치함으로써 해상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해상보안업체(PMSC)가 어떠한 목표와 방침을 가지고 운영돼야 하는 지에 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함으로써 해상보안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해상보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없이는 사실상 해상보안업의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 ▲곽선조 팍스만코리아 대표이사·경기대학교 외래교수 이어 11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해적피해 예방정책 발굴 민관군 합동 워크숍’을 끝으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만 3년 만에 제정이 완료됐다. 이 법에는 앞서 거론한 문서의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다. 첨단의 보안기술이나 기법, 방식 또는 장비나 정보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관련 문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육상이든 해상이든 물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보안업무라도 사상누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글_ 곽선조 팍스만코리아 대표·경기대학교 외래교수(sunjokwak@hanmail.net)]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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