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 방지 총력 대응 | 2018.10.30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45일간)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산불 방지 대책을 수립해 산불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사진=산림청] 가을철 산불은 10년 평균 0.7건(피해 면적 0.7㏊)에 불과하지만 최근 농·산촌 화목보일러 과열 및 농산 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산불 감시 인력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단속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408명), 산불진화차(12대)·지휘차량(9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89대), 헬기 진화용 담수지 확보(88개소), 산불소화시설(12개소), 산불무인감시카메라(30대)를 운용한다. 또한 농·산촌 화목보일러 농가 579개소를 대상으로 불씨 취급 계도 활동과 산림연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150㏊)으로 사전 산불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산불 발생 시 진화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초등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산림관서나 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불법 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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