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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512개 건설 현장 동절기 ‘안전’ 합동 점검 실시 2018.10.30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부터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5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및 기술 지원을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으로 구성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공사 현장, 품질 관리가 곤란한 레미콘 타설 현장을 비롯해 절개지 공사, 지하 굴착 공사, 하천 제방 공사,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 요소와 위험 저감 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 예방 관리 :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불티 비산 방지 조치 확인, 가연성 자재 비치 상태 및 관리 등 △품질 관리 :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안전 관리 :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 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 감리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업무 수행 실태 등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 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 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 변경 여부 등 △비산먼지 관리 :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이다.

특히 최근 수립된 ‘건설 공사 굴착 공사 안전 대책(10.1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일환으로 공사장 주변의 시설물 및 주민들께 피해를 끼칠 여지가 높은 굴착 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설 현장은 올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영업정지·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건설 공사장 날림(비산) 먼지·불법 소각 등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 형태로 건설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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