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경사지 안전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 단체 활용한다 | 2018.10.31 |
행안부,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의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 기술개발, 자료의 수집·조사 등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민간 전문 단체(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 관리 업무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매년 봄철 해빙기, 여름철 우기 때마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해빙기에는 전남 구례군 지방도로 급경사지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7년 동안 44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2007년 ‘급경사지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운영이 저조해 민간 영역의 기술 발전이 미진했다. 한편, 급경사지 안전 관리 분야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편향적인 관리 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며 기술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의 안전 기술 기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및 미흡으로 부실한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급경사지 안전 점검·위험도 평가 등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업무에 도입해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 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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