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피해, 정부가 팔 걷었다 | 2007.09.18 |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석면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9월 17일부터 석면 피해 신고센터(1588-3920)를 설치, 석면으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석면 피해 신고센터’ 운영은 지난 7월 부산지역의 석면 공장 인근 주민의 석면 피해 관련 연구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석면 피해 신고센터’로 지정, 전담 업무자(7개 기관, 총 7명)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고 단순 상담 이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를 통한 전문상담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제정 중인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면 신고센터 업무범위를 단순 상담업무에서 국가 차원의 피해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석면 피해 관련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석면 관련 보도 이후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 석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며 “불안감 해소 및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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