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 제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쉬워진다 | 2018.11.01 |
7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확대’ 일환으로 등록조건 완화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협의 거쳐 CC인증과 성능평가 추가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정보보호 제품등록이 편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개최된 김동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확대 방안으로 공공분야 수의계약 대상에 정보보호 인증제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번 과기정통부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조건 완화는 지난 10월 11일 민원기 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정보보호산업 분야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애로사항 해결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여러 이슈가 논의 됐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필수인 GS인증의 획득이었다. 한 보안기업 대표는 “정보보호 제품은 국정원에서 진행하는 C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해 또 다시 GS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건의했다. CC인증이 훨씬 받기 어렵고 비용도 비싼데 GS인증까지 받는 건 중복이라는 거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일환으로 공공분야 수의계약 대상에 정보보호 인증제품을 추가(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사안)하는 안건을 제출했고, 7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정보보호 제품들은 CC인증과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로 GS인증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즉 3개 인증 중 한개만 있으면 공공분야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우수조달물품 등 현행제품에 정보보호 제품과 방재 신기술 제품 등이 추가됐다”면서, “특히 제품등록 기준에 CC인증과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등을 추가해 정보보호 기업들이 보다 쉽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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